안녕하세요 몰린입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모 약 (피나스테리드, 프로페시아, 두타스테리드, 아보다트 등)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@22년 6월 1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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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에 대한 조항이 공포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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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에는 동년 7월 20일에 신설되었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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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후인 22년 7월 21일부터 정식 시행이었습니다.
프로페시아, 아보다트는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입니다. 하지만 약사법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.
@22년 1월
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질의를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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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까지 총리령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없어 탈모 약도 해당되지 않고 향후 선정할 계획이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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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형탈모치료제인 스테로이드는 금지 의약품에 해당합니다.
@22년 4월 14일
식약처에서 처벌 대상 의약품 지정에 대한 공고를 올렸습니다. (식약처 공고 제2022-167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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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리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약품은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(ex. 프로포폴)으로 규정하였으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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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의 시행 2022년 7월 21일부터입니다.
@22년 7월 21일
직구 시 구매자도 처벌받는 전문의약품은
-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
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
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
3종류입니다. 탈모 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
정리하면 탈모약 직구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에 대상이 아닙니다.
몰린과 같은 안전한 직구몰에서 구매대행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